광주 M낚시터 불법건물 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7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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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가건물 지어 수년간 유료낚시 경기도 광주시의 한 낚시터업체가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수천평방미터의 불법건축물을 지어놓고 수년동안 사용해 오고 있으나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전무한 실정, 시와 업체간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시는 특정업체와 관련 건축법에도 없는 낚시터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용도를 ‘일반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법을 놓고 양 자치단체간 유권해석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인근 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M낚시터 대표 김모씨(52·광주시 목현동)는 광주시 목현동 397-2, 3번지(면적 5986㎡)에 지난 98년 11월 양어장 및 낚시터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수년동안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낚시터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파이프구조물을 이용, 벽체 및 지붕에 ‘비닐하우스’를 씌워 놓고 1232㎡ 규모의 실내낚시터로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이 부지에는 신고 없이 양어장으로 쓰였던 불법 가건물 2동(1320㎡)을 불법으로 지어 놨으나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단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낚시터 대표 김씨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가건물을 주택과에 신고하기 위해 갔으나 ‘가건물로 보기에는 마땅한 법규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그냥 지어 놨다”고 털어 놨다.

이 업체는 실제로 수년전에 가건물신고를 내기 위해 시를 방문했었고, 당시 시에서는 ‘유권해석상 가건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 신고서류 일체를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시 김씨가 신청한 신고서류를 가건물용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 일반건축물용도로 봤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수수방관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H-BEEM이 아닐 경우 파이프를 이용한 비닐, 천막 등은 철거가 용이하므로 ‘가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농업 및 축사용 시설의 비닐하우스는 가건물용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낚시터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일반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우리시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경량철골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낚시터에 대해 일반건축물로 분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은 건축법을 놓고 광주시와 인근시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만약 광주시의 유권해석이 틀릴 경우 이에 해당되는 광주지역 낚시터 업체들은 엄청난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이백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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