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시는 특정업체와 관련 건축법에도 없는 낚시터용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하 가건물)’용도로 분류하고 있는 가운데 인근시의 경우는 이와 같은 용도를 ‘일반건축물’로 분류하고 있어 같은 법을 놓고 양 자치단체간 유권해석에 따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와 인근 시 및 주민들에 따르면, M낚시터 대표 김모씨(52·광주시 목현동)는 광주시 목현동 397-2, 3번지(면적 5986㎡)에 지난 98년 11월 양어장 및 낚시터 부지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수년동안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 낚시터는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파이프구조물을 이용, 벽체 및 지붕에 ‘비닐하우스’를 씌워 놓고 1232㎡ 규모의 실내낚시터로 수년간 사용해 오고 있다.
또한 이 부지에는 신고 없이 양어장으로 쓰였던 불법 가건물 2동(1320㎡)을 불법으로 지어 놨으나 관계기관의 지도단속은 단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낚시터 대표 김씨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가건물을 주택과에 신고하기 위해 갔으나 ‘가건물로 보기에는 마땅한 법규가 없으니 그냥 사용하라’는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그냥 지어 놨다”고 털어 놨다.
이 업체는 실제로 수년전에 가건물신고를 내기 위해 시를 방문했었고, 당시 시에서는 ‘유권해석상 가건물이 아니다’ 라고 판단, 신고서류 일체를 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당시 김씨가 신청한 신고서류를 가건물용도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 일반건축물용도로 봤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무시한 채 수수방관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H-BEEM이 아닐 경우 파이프를 이용한 비닐, 천막 등은 철거가 용이하므로 ‘가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면서 “무허가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장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근시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농업 및 축사용 시설의 비닐하우스는 가건물용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낚시터 등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은 일반건축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우리시에서 이와 똑같은 상황이 발생해 경량철골과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낚시터에 대해 일반건축물로 분류,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똑같은 건축법을 놓고 광주시와 인근시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만약 광주시의 유권해석이 틀릴 경우 이에 해당되는 광주지역 낚시터 업체들은 엄청난 벌금형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광주=이백상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