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고 있는 경기지역의 경우 교원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기 시작한 98년 이후 초빙교장을 두는 학교가 크게 늘어났다.
초빙교장은 정년, 임기만료, 명예퇴직 등으로 교장의 공석을 앞둔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공모를 통해 교장후보를 복수 추천하면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선정해 발령한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절차를 거쳐 현재 경기지역에 재직중인 초빙교장은 초등 44명, 중등 5명으로 지난해 초등 24명, 중등 4명과 비교할때 초등에서 배가까이 늘었다.
올들어서도 47개 초등학교와 8개 중.고교가 올 2학기 초빙교장제 시행학교로 신규 지정받았다.
재임중인 초빙교장 대부분은 학교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해당 학교운영위의 판단에 따라 추천된 경우다.
문제는 임기만료를 앞둔 교장들의 재직기간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교장 임기는 4년 중임으로 8년까지만 재직할 수 있고 초빙교장의 재임기간은 교장 임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등에 비해 승진이 빨라 정년 전 임기만료를 맞는 교장들이 양산되는 초등에서 초빙교장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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