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시장에게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대해 징역 1년,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사전선거 운동 등과 관련 기소된 송 모(65), 전 모(60)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시장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 “ 피고인은 지구당에 후원금 2만원을 제공하고 선관위 발행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돈을 주는 등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 이같이 구형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측은 “당원이나 친목회원들에 대한 음식제공이 이 시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지구당에 제공한 후원금도 공적으로 사용된 만큼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대한 처분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에 열린다.
남양주=유명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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