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부동산 중개업 면허도 없이 무자격으로 일부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중개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법 행위가 만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인 지적과는 홍보전단지 불법 부착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타부서에 단속을 의존해야 하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 홍보지 불법 부착행위 및 유포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적발된 장수에 따라 1만원에서 2만5000원의 과태료를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무면허 부동산 중개 행위시 적발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적인 제도장치가 돼 있다.
하지만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악용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중개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관계부서는 홍보 전단지 부착 및 유포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 조항도 없고 단속요원하나 없어 사실상 단속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조를 한다 하더러도 부동산 협회를 통해 공문을 발송하거나 광고물 관계부서에 의존해야 하는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부동산 중개를 했다가 적발이 되더라도 법적인 처벌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고 있어 또 다른 사회 병폐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흥=송윤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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