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사결과 지모(51. 지제장애 3급)씨는 제1종 보통면허를, 안모(24. 지체장애 3급)씨는 제1종 보통.제2종 보통면허를 각각 소지한 상태에서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려 했으나 ‘손, 팔,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1종 대형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는 도로시행규칙에 걸려 면허를 취득하지 못했다.
또 김모(27. 뇌성마비 2급2호)씨와 또 다른 안모(29. 뇌병변 1급)씨, 유모(27. 뇌병변 1급)씨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응시했으나 ‘4.8㎏ 이상의 힘으로 핸들을 2.5초내에 580도 돌린 뒤 24초간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도로시행규칙에 걸려 면허시험조차 볼 수 없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보조장치를 이용한 보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 운동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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