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수정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춤하던 고양시 내 재건축 사업은 활성화될 전망이지만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원안 그대로 승인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한 종별 세분화안을 재입안, 공람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뒤 경기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재입안한 수정안에 따르면 전체 일반주거지역 596만1000여평 가운데 3종이 423만2000여평(71%)이고 1종 83만4000여평(14%), 2종 89만5000여평(15%)으로 조정됐다.
시는 재입안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구 5곳을 2종에서 3종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던 행신, 토당, 원당, 주교, 성사, 고양, 일산 일부 지역도 2종에서 3종으로 각각 다시 분류했다.
수정안대로 확정되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기존 300%에서 제1종 190%(4층 이하), 제2종 240% (15층 이하), 제3종 280%(층수 제한 없음)으로 변경돼 3종 지역에서는 이전의 일반주거지역과 다름없는 건축행위가 가능할 전망이다.
고양=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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