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의 주 성분인 `구연산실데나필‘의 화학구조를 변형시킨 합성물질인 일명 `홍데나필‘이 첨가된 인삼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8개 회사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압류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홍삼 음료인 `센타임’, `발닥’, `하이-력’과 환형태인 `세오래’, 캡슐 형태인 `장력’ 등을 제조해 시중에 총 8억1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유통시켰다.
특히 이들 제품은 방문 판매나 전화 주문, 인터넷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음료 1병(30㎖)당 평균 2만5000원선, 환제품의 경우 1회 섭취량(2g)에 3만3000원 등 비싼 가격에 소비자에게 판매됐다.
식약청은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이 물질을 분석한 결과 천연 동물이나 식물에 는 존재하지 않는 화학적 합성물질인 것으로 규명했으며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자 등이 섭취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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