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잘못 부과된 각종 지방세, 과태료, 부과금과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예산 14억9000여만원을 추징 또는 감액하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거나 태만히 한 공무원 12명을 징계하도록 군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해 조사·수사중인 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던 5급 공무원에게 3400여만원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은 계속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관내 11곳에 주·정차 금지구역만 설치해 놓은 채 2001년부터 최근까지 단 한건도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을 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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