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가 현재 반입한 일부 오니에 대해 사용상에 문제를 두고, 배출 자 신고와 같은 또 다른 처리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재활용하겠다던 당초취지를 의심케 하고있다.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남계리 풍성연와 산업은 지난 5월부터 입찰을 통해, 서울시 광암, 암사, 구의, 안산 등, 정수장에서 년간 발생하는 약 7만2000t을 폐기물을 반입키로 하고, 현재까지 1만여t을 반입했다.
이보다 앞서 풍성연와산업과 해당 정수장들은 당사업자간 처리용역을 위한 특수계약조건에서 폐기물 반입 당일 전량을 처리한다는 계약조건에 합의했다.
또한 반입되는 상수오니 전량을 연와 벽돌 제조 원료로 재활용하겠다는 처리 계획세우면서 여러 경쟁업체를 물리치고 사업권을 취득했다.
이에 풍성연와산업은 지금까지 1만여 톤을 반입하면서 일부 소량만 재활용하고 수개월째 수천톤을 사업장 마당에 아무런 보관시설 없이 방치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이 수개월동안 방치된 폐기물이 얼마 전에 내린 빗물에 쓸려나가는 등, 각종 모래자갈과 같은 이물질이 섞이면서 3분에 1가량이 재활용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각종문제가 발생하자 연천군은 지난 6월 19일 뒤늦게 폐기물 부 적정 보관으로 과태료를 부가하고, 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간단한 비 가림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솜 방망이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측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 신고’와 같은 새로운 사업자 신고로 폐기물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쟁업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경쟁업체들은 “풍성연와 산업이 폐기물을 재활용하겠다는 당초취지와 달리 배출자신고와 같은 이중적인 사업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며 “재활용사업은 사업권 취득을 위해 유리한 조건 확보하기 위한 술수일 것”이라 의혹을 제기했다.
연천=김항수·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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