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부(문장운 부장검사)는 1일 음주운전 혐의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현직 경관 이모(46)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월30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던 중 서초구 반포동 길가에서 다른 차를 몰고 가던 일행이 유발한 교통사고의 목격자로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음주 사실을 들킨뒤 자신을 체포하려던 서울 모 경찰서 김모 경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이 경찰공무원이라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김씨가 자신을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데 격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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