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식물보호법 상 야생동물로 규정해 개체수가 많을 경우에는 포획하고 적을 때는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야생화된 들고양이는 농림부의 동물보호법상 애완동물로 규정된 집고양이와 마찬가지로 애완동물로 간주돼 관리대책이 세워지지 못했다. 국립환경연구원이 도 별로 일정구역을 정해 출몰 마릿수를 매년 조사한 결과 97년 58마리에 불과했던 들고양이는 재작년 309마리, 작년 443마리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들고양이는 다람쥐나 청설모 등 포유동물과 조류의 알·새끼를 잡아먹으며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주범으로 꼽혀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들고양이를 야생동물 범위에 포함시켜 개체수가 많은 경우에는 포획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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