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금지 가처분 수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선혜 부장판사)는 월드뮤직 등 5개 음반사가 인터넷 무료 음악제공사이트 ‘벅스뮤직’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금지 등에 관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벅스뮤직이 MP3방식의 ‘소리바다’와는 달리 다운로드 없이 인터넷에서 들을 수만 있는 인터넷방송 서비스방식(스트리밍 방식)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비스 사용자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시청할 수 있도록 송신하는 것으로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