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입법 당시부터 신상공개 조항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이 종지부를 찍게 됐으며, 오는 12월로 예정된 제5차 신상공개도 가능하게 됐다.
현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4대5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목적을 위해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해 이를 기존의 형벌 외에 또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은 해당 범죄인의 신상과 범죄행위를 공개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경각심을 주어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대현 재판관 등 재판관 5명은 “소위 `현대판 주홍글씨’에 비견할 정도로 수치형과 매우 흡사한 특징을 지닌 신상공개 제도는 대상자의 인격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0년 7월 중학 2년생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6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의해 신상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작년 7월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200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의 골자인 신상공개제도는 2001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상자 1926명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매번 첨예한 찬반론을 야기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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