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상사모욕 이유로 해고 부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6 18: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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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 취중에 직장상사를 모욕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26일 N사가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 김모씨를 해고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회식자리에서 사장을 비하하는 발언을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김씨는 술취한 상태에서 회사업무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 우발적으로 사장을 모욕한 점, 형사처벌 내용이 매우 가벼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를 해고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밝혔다.

일본인이 전액 출자해 만든 N사에 근무한 김씨는 회식자리에서 `사장은 일본인과 일하면서 일본말도 잘 못한다’는 등 사장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사장의 고소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회사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을 내세워 김씨를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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