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피고인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이같이 말하고 “신도들로부터 몇 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생명수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신도 이모(39)씨를 감금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송 피고인은 “이씨를 감금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단지 잘 보살피라고 했다”며 “여기서 보살피라는 의미는 통제를 해서 살펴보라는 의미지 폭행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모(30) 피고인 등 4명은 폭행, 감금치사 등 검찰 기소 내용을 대체로 인정했으나 폭행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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