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광고로 음란물 유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5 18: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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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회원’ 64명 검거 인터넷 음란 사이트가 유료 회원을 많이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운영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챙긴 음란물 유포 사범이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필규)는 25일 음란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연결해 줘 회원 유치를 돕고 수수료를 챙긴 속칭 `파트너 회원’ 64명을 검거, 김모(35)씨 등 5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41명을 불구속,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특정 인터넷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다른 사이트에 올려 회원 가입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파트너‘ 전용 사이트에 가입, 음란 사이트의 파트너가 돼 음란물을 유포하고 회원 가입비의 40~50%를 대가로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일반 사이트에 파트너 관계에 있는 음란 사이트의 배너광고를 띄우거나, 유명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음란 사이트로 곧바로 연결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음란물 배너광고를 스팸메일 형태로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파트너 회원들이 몇달간 활동에 수백만원부터 최고 1억6000만원까지 이득을 챙겼으며, 가정주부·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이 단지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파트너 회원이 돼 음란물을 유포, 확산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외국에서 운영 중인 한글 음란 사이트도 파트너 회원 활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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