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5일 초보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전에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 이후 운전면허 응시원서를 접수할 경우 운전면허 시험장,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기타 교통안전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뒤 교육필증을 제출해야만 기능시험을 볼 수 있다.
연간 120만여명에 이르는 신규 면허 응시자 외에도 연간 41만여명인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따려는 사람이나 연간 4000여명인 군 면허를 일반 면허로 갱신하려는 이들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오는 30일 이전에 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이들은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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