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인천지하철 파업은 불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4 1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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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민기 노사정책국장은 24일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인천·대구지하철 노조의 파업은 조정전치주의를 위배한 행위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어제 오후 직권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인천지하철노조가 오늘 파업에 들어간 것은 직권중재기간 중쟁의 행위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대구지하철 노.사는 어제 오전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다음달 8일을 기한으로 조정기간 연장 신청을 냈는데도 노조측이 파업에 돌입해 역시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노 국장은 “다만 대구지하철의 경우 어제 밤 노조측이 조정기간 연장 취소신청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 이 연장 취소신청을 수용할 지 여부에 대해 대구지노위와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 전문가들로 부터 자문을 구한뒤 이들의 연장 취소신청을 받아들일지를 신중히 판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노 국장은 그러나 “부산지하철 노.사간 분쟁은 행정지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는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다”면서 “노동부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행정지도 상태에서의 파업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왔다”고 덧붙였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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