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금까지처럼 지명수배자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미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된다.
또 피의자 신문조서에 연행일시, 취침·휴게시간 등을 명시해 잠 안 재우기 수사 관행을 없애고 야간 조사는 일차적으로 피의자에게 거부권을 주되 사안이 중요하거나 복잡해 불가피할 경우 야간 상황실장이나 담당 과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경찰혁신위 관계자는 “원래 지명수배를 하려면 반드시 체포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동안 법원과 검찰의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경찰의 자질 향상을 위해 인성검사, 수사경찰 인증제를 실시하고 현재 분산 실시 중인 수사 교육을 통합, 가칭 ‘수사경찰교육원’을 운영키로 했다.
한편 앞으로 3년 간 고시 합격자 100명을 사법고시 90%, 행정·외무고시 10% 비율로 경정으로 특채, 7개 광역도시의 75개 일선경찰서 수사·형사과장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시 출신 특채 방안은 경정 계급 정원의 800명 증원 등 직급 재조정 문제와 연계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 내 고시 출신은 사시 26명, 행시 27명, 외시 3명 등 56명에 이른다.
경찰혁신위는 이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나 인권시민단체 등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권 행사,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 등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진단을 실시할 것과 현재 3.6%에 불과한 여경 비율을 2~3년 안에 10%로 늘릴 것, 권역별 장애인 유치장 편의시설을 확충할 것 등을 제안했다.
경찰청은 수사경찰 인성검사 및 인증제 실시와 고시 출신자 특채 등 수사경찰 전문화, 경찰업무에 대한 인권진단 실시 등 제안 내용을 적극 수용·추진키로 했다.
성유보 경찰혁신위 수사제도 분과위원장은 “수사권 독립 문제는 좀 더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이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번 수사제도 개선방안은 현 상태에서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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