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최씨(포천읍 선단리 L카운티)는 남편이름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송우택지개발지구에 분양하는 20평형아파트 임대분양을 신청했다. 인터넷을 통해 분양을 신청하면서도 최씨 가족은 3순위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에 당첨가능성을 크게 기대 하지도 않았다.
당첨결과 발표가 있는 지난 17일 오후, 최씨는 검색결과 ‘남편 이모씨가 당첨됐다는 사실과 이웃에서 장사를 하는 김모씨도 당첨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꿈에 젖어있었다.
그러나 주공 측은 두 가족에 기쁨을 이틀 이상을 허락지 않았다, 지난 19일 오후 주공측은 “현재 최씨의 남편이름으로 돼 있는 20년 넘은 농가주택이 무주택 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 역시 본인 앞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첨을 취소한다”고 알려왔다.
기쁨과 실망이 반복되는 3일이 지난 다음날 20일, 또다시 주공측은 최씨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는데 “20년 이상된 농가주택이면서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라는 증빙서류만 있으며 당첨 유효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당시 심정을 “칠 흙 같은 어둠 속을 빠져 나온 듯한 심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시골집이 ‘국토이용법상’ 관리구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으로 밝혔다.
그러나 지난 23일 주공 측에 또다시 기대를 져버리는 마지막 회신을 보내왔다, 최종 심사에서” 무주택 자로 인정된 부분은 있으나, 현재거주하고 있으면 당첨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최씨는 “당첨 발표 후 일관성 없는 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또 “3번이나 당첨과 취하를 반복하는 편의적 발상에 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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