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은 23일 미등기 전매로 5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황모(43. 건설업)씨와 주상복합건물 분양대행권 사기 행각을 벌인 박모(46. 건설업자)씨, 떴다방업자 공모(46. 여)씨 등 6명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사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미등기 전매로 20여억원을 챙긴 이모(51. 여. 골프연습장 운영), 유모(57. 여. 부동산중개업)씨 등 2명에 대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농지를 불법 취득한 임모(68. 변호사)씨 등 6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와 유씨는 작년 6, 8월 두 차례에 걸쳐 인천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 임야 14필지 3만여평을 12억1000만원에 사들인 뒤 이를 21명에게 미등기 전매, 탈세하고 22억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구속된 박씨는 함께 구속된 황보(60. 분양대행업자)씨와 함께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고양시 출판문화단지에 지을 주상복합건물의 분양대행권을 넘겨 주겠다고 속여 모씨에게 1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떴다방 업자 공씨는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없이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일대 아파트 분양 현장에 상주하면서 8차례에 걸쳐 분양권 전매를 알선, 29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고양=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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