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후 4시께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사거리도로에서 1차로를 가다 2차로에서 끼어드는 송모(45)씨의 카렌스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뒤 D화재로부터 보험금 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0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아버지나 자신들의 차를 몰고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돌아다니며 교통사고를 낸뒤 피해 운전자를 협박, 보험접수를 시키는 수법으로 모두 10개 보험사로부터 4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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