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과대광고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3 1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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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 앞으로 건강기능식품 광고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케 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최고’, `가장 좋은’, `특’ 등의 `과장광고성’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엄격히 규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24일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이용자의 체험기 게재나 의사, 교수 등의 건강기능식품 기능 보증 및 공인. 추천 등이 금지되고,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과 같은 표현도 쓸 수 없게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또 각계 전문가 80명으로 구성되는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업무와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의 위생 강화를 위해 관련 식품업체에 품질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직무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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