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절차 다시 밟아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22 17: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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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공람도면과 다른 도로 2곳 【속보】 용인시가 도시계획재정비안을 2차에 걸쳐 주민 공람한 것과 다르게 경기도에 상정한 것에 대한 보도와 관련 경기도가 처음부터 도시계획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3월 용인시가 경기도에 상정,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이번 도시계획재정비안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이 밝혀진 것으로 이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공람을 거친 것과 경기도에 상정한 것이 다르다면 도시계획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한다”며 “14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친 뒤 도에 다시 상정하면 대략 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민들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인무효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게다가 도로는 직선화가 원칙이나 2001년 2차에 걸쳐 공람된 직선에 가까운 두 도로의 선형을 S자 모양으로 곡선화한 것은 토지공사나 경찰대, 법무연수원 혹은 그밖의 토지소유주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등 신뢰성을 상실한 용인시 행정이 지역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승인한 도시계획재정비안으로 이미 주민 공람을 거쳐 결정고시까지 마친 상태라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동백∼죽전간 도로는 토지공사가 시행하고, 연수원∼삼막곡간 도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형자체를 대부분 토공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입장을 밝혀 도시계획결정 절차를 다시 이행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용인시의 이 같은 행위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알 수도 없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무시한 행위이자 상급기관인 경기도를 기만한 행위”라며 강경대응 할 자세임을 밝히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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