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씨 등 서울 강남구 모 아파트 상가 주민 12명은 22일 “재건축 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도 허가를 내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12억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장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재건축 조합에 가입했으나 조합측은 우리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데다 상가수도 줄어들었다”며 “이로 인해 상가주민들이 조합에서 탈퇴, 재건축 조합의 정족수에 미달함에도 구청측은 재건축 허가를 내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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