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노선이 달라졌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9 19: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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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도로 2곳 공람도면과 달라 경기도 용인시가 지난 1월부터 고시중인 도시계획재정비안 가운데 동백∼죽전간 도로와 삼막곡∼연수원간 도로가 당초 주민 공람을 거친 것과 다르게 밝혀져 주민들이 강한 불신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1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01년 10월에 도시계획(재정비)안을 1차 공시공람한데 이어 당해 12월에 2차 공시공람을 마쳤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2차에 걸쳐 공람한 도면과 2002년 3월 경기도에 상정, 최근 도시계획재정비안으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 200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공람절차를 마친 도면이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번 결과는 이 같은 주민들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으로 용인시가 당시 공시공람을 거친 도면을 도에 상정해야 함에도 전혀 다른 도면을 상정한 꼴이 된 셈이다.

총연장 4.3㎞인 동백∼죽전간 도로의 경우 가장 큰 차이는 2001년 12월까지 1·2차 주민공람한 도면에는 구성읍 경찰대학 사격장이 당해 도로를 중심으로 우측에 있으나, 현재 도 시계획재정비안에는 도로의 좌측에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도로선형도 한층 굴곡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총 연장 4.9㎞인 삼막곡∼연수원간 도로도 한눈에 쉽게 드러날 정도로 선형자체가 판이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용인시는 1차 공람뒤인 2001년 11월 토지공사가 동백∼죽전간 도로에 대해 법무연수원과 경찰대측에서 당해 부지 통과가 불가함을 통보해 옴에 따라 당시 노선대부분이 구조물 구간인 점을 들어 선형이나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반영토록 한 요청을 수용해 도면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또한 삼막곡∼연수원간 도로도 종점부인 법무연수원 앞의 평면교차는 많은 규정에 불합리해 도로기능에 부적합하다며 도로 접속시 단순화를 주장, 이를 2차 도면에 반영해 공람코저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차 공람시 이를 반영코자 했으나 착오로 인해 당시 도면이 계획한 것이 아닌 엉뚱한 것이 첨부돼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며 “통상 도로의 시점과 종점이 같을 경우 굳이 공시공람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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