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엉터리 할인판매 기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8 18:44:0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북부소보원, 소비자 피해 속출 가전제품과 의류·구두 등의 구입시 가격을 할인해 주는 회원권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가전제품을 비롯해 연극·영화 무료 관람, 결혼이벤트, 제주도 여행권 지급, 가격의 10∼50%을 할인해 주겠다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이다.

18일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 소비자보호원과 주민들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사례 중 텔레마케팅에 의한 ‘할인 회원권 피해’가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주로 설문조사와 추첨·당첨을 빌미로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설문조사의 경우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며칠 뒤에 성실한 응답을 해주어서 당첨이 됐다며 사은품 수령을 위한 주소 및 인적사항을 묻고 할인회원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또한 이들업체의 추첨·당첨을 통한 방법은 휴대폰 가입자 중 무작위 추첨·당첨이 됐다거나 휴대폰에 ‘당첨되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신용불량자에게는 회원권을 발급해 줄 수 없으므로 신용불량 조회를 위해 필요하다며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고 한 뒤 회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대부분이 계약 당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않거나 할인율, 할부기간, 서비스 내용 등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달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들의 정당한 해약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고 있으며 평생보장을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회원 가입비를 받은 이후 업체가 도산·부도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주민 조모(36. 여. 의정부시 의정부2동)씨는 “얼마전 핸드폰을 통해 P회사에서 할인 회원제를 모집하며 가입시 가전제품과 여행원 등 많게는 50%까지 할인한다고 해 가입했다”며 “가입비 명목으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줬으나 그 회사가 부도가나 가입비만 날렸다”고 말했다.
김동환·여민규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