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달 14일부터 한달간 장례비리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서 모두 128명을 적발, 신모(60)씨 등 3명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41. 여)씨 등 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정모(59. 병원 사무장)씨 등 10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개인묘 2기 이상을 조성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19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5∼11월 집 근처 자신의 임야 1000여평을 훼손, 묘지로 조성한 뒤 분양업자 이모(35)씨를 통해 묘지 1기당 600만∼800만원씩 모두 30기를 분양하는 방법으로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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