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압류된 차량 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8 18:43: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의정부경찰서는 18일 중고차 매매상과 짜고 압류된 차량의 과태료를 없애준 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모(24. 의정부시 가능동)씨 등 전·현직 공익근무요원 9명을 긴급 체포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준 중고차 매매상 직원 이모(22)씨 등 4명도 함께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50만원을 받고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돼 있던 차량의 체납사실을 삭제해 주는 등 200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압류차량 119대의 체납기록 513건을 임의로 삭제해 준 혐의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