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전철 분담금 소급적용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8 18: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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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5월 고시기준 무시 99년 10월까지 징수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및 도시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발생 기준인 고시일을 무시하고 소급적용했던 것이 뒤늦게 밝혀져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총 사업비 6700여억원을 들여 오는 2006년까지 구갈∼동백∼용인대∼에버랜드를 잇는 연장 18.84㎞의 용인경전철 및 도시기반시설 비용 확보를 위해 지난 2000년 5월부터 택지개발사업 및 일반 아파트 건축주로부터 교통유발에 따른 교통대책 명목으로 분담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가 규정한 ‘전철(경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연면적 500㎡이상이나 20가구이상의 공동주택(다세대, 다가구와 연립주택 포함)을 대상으로 97년이후 개발계획 승인된 사업지로 하되,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그 기준을 정하지도 않은 체 지난 2000년 5월 이를 고시하고, 실제로는 99년 10월 사업승인한 것부터 소급 적용해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시 분양이 완료됐거나 적용시기가 맞지 않아 분양대금에 이를 포함치 못한 사업주들은 이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해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가 2003년 5월말까지 부과한 총액은 300억원으로 이중 절반이 넘는 158억원(19건)이 소급적용한 부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자체적으로 확보한 사업비 총액은 일부나 전액을 징수한 170억여원에 달하며, 납부방법은 일반사업자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접수시 납부금액을 산출해 납부협약서를 작성, 착공전까지 30%, 준공전까지 70%를 분할 납부하고, 동백지구 등 택지개발 사업지는 단계적으로 자금 집행계획에 의거 구갈3지구 126억원, 동백지구 530억원, 에버랜드 150억원 등은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지개발지구는 유상공급 면적㎡ 당 3만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나 일반공동주택은 건축연면적 ㎡당 1만4000원부터로 규정하고 있어 부과액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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