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고양지청은 18일 A산업㈜ 이모(49) 이사를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3일동안 H사가 설 선물 선정을 위한 사원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회사 직원 2천329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인터넷 홈페이지에 무단 접속한 뒤 자신의 회사가 생산하는 생활용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조작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생활용품 납품을 계기로 이 회사로부터 물품 배달을 위해 직원 8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명단을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고양=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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