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차의 크기에 따라 3종류로 구분했던 견인료를 4종류로 세분하고 요금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최고 2배까지 인상, 지난 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차종은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등 3종류에서 6.5t 이상을 6.5∼10t 미만과 10t 이상으로 나누어 4종류로 세분했다.
견인료는 2.5t 미만의 경우 기본요금(5㎞)이 2만원에서 3만원, 추가요금(매 1㎞기준)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5∼6.5t 미만은 기본 2만5000원, 추가 1400원에서 4만원과 2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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