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차량견인료 “껑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7 19: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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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기준 최고 2배 경기도 부천지역의 불법주차 차량 견인료가 최고 2배까지 올랐다.

17일 부천시에 따르면 차의 크기에 따라 3종류로 구분했던 견인료를 4종류로 세분하고 요금도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최고 2배까지 인상, 지난 9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차종은 2.5t 미만, 2.5∼6.5t 미만, 6.5t 이상 등 3종류에서 6.5t 이상을 6.5∼10t 미만과 10t 이상으로 나누어 4종류로 세분했다.

견인료는 2.5t 미만의 경우 기본요금(5㎞)이 2만원에서 3만원, 추가요금(매 1㎞기준)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2.5∼6.5t 미만은 기본 2만5000원, 추가 1400원에서 4만원과 2300원으로 각각 올랐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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