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항목은 일반 회사 회계장부의 지출명세서가 아니라 학부모들을 상대로 걷은 불법 찬조금으로 한 고등학교에서 지출한 돈의 사용처다.
이 고등학교는 체육대회때 학교 학부모단체의 임원들이 100만원을 걷어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회식을 했으며 식사후에는 일부 교사와 학부모들이 나이트클럽과 노래주점까지 간 것으로 서울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다른 한 외국어고교에서는 각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3학년은 75만원씩 걷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지원비, 학급어머니 애경사비로 학교측에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 학교는 학부모 주관으로 학교 교실을 이용해 외부 유명강사가 소속된 미등록 사설학원의 논술 특강을 하기도 했으며 한 교사는 자율학습 지도비 명목으로 지난해 3회에 걸쳐 모두 3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또 다른 외국어 고교에서도 전교생 1인당 1,2학년은 25만원씩, 3학년은 40만원씩 모금해 학생 간식비나 각종 행사시 학생지원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처럼 학부모 단체들이 학부모들을 상대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을 직접 관리하는 행위는 이번 감사 대상 14개 학교 중에 10곳이나 됐으며 1인당 모금액도 15만원에서 75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이번 감사에 적발된 학교는 대부분 사립학교들로 특히 서울시내 6개 외국어고교 중에서 이번 감사에 3곳이 불법 찬조금을 걷은 것으로 나타나 특목고와 사립학교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찬조금은 대부분 학부모단체의 자체 운영경비나 학생 간식제공, 교사 수고비 등에 충당됐으며 때론 교사회식 접대비로도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찬조금과 관련한 제보내용이 거의 사실로 확인됐지만 학부모와 학교측이 사전에 말을 맞추고 감사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제보내용의 일부만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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