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숭의전 입장료 징수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6 19: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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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볼거리 없다”반대… 군, 조례안 상정 보류 고려 태조 왕건과 개국충신 등의 신위가 봉안된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 숭의전(사적 제223호) 입장료 징수를 놓고 연천군과 주민들간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연천군은 숭의전 보수 등 재투자 비용 충당을 목적으로 지난 1월 대인 700원, 어린이 300원을 받는 ‘숭의전입장료 징수조례제정안’을 수립,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쳐 지난 3월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쳤다.

군은 이어 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이 “볼거리 없는 시설에 대한 입장료 징수는 잘못됐다”며 백지화를 요구, 조례안 상정이 보류됐다.

미산면 8개리 이장단은 지난 9일 군의회에 “숭의전 입장료 징수는 수익성이 없고 관람객 수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징수 반대의견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또 지역 인터넷 매체 연천닷컴이 지난 7일부터 8일간 온라인상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268명 가운데 231명(86.2%)이 입장료 징수에 반대했다.

군은 주민반대가 계속되자 정확한 방문객 수를 파악한 뒤 주민협의를 통해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연천=김항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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