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건원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개인사업차 중국 연태와 상하이, 위해 등을 다녀온 40대 남성이 고열과 기침 증상이 있어 격리지정병원에 입원시키고, 국내 17번째 사스의심환자로 분류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건원이 이 남성의 흉부 방사선을 촬영한 결과 이상은 없었고, 고열 증상은 없으나 기침 증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건원 역학조사 결과 이 남성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 중국에 다녀온뒤 9일부터 인후통과 미열 증상이 있었고, 지난 11일 다시 출국해 14일 귀국한 후 고열과 기침 증상이 나타나 종합병원 응급실에 들렀다 의심환자로 신고됐다.
보건원은 이 남성이 중국에 체류중인 지난 13일 기침이 시작됐는데도 검역설문서에 이상증세 유무를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조치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인천공항 검역소가 이 남성을 검역법 위반 혐의로 이날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검역법에 따르면 검역 설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방역당국이 고발 조치를 취한 사례는 현재까지 1건도 없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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