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거래 피해 급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6 19: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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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접수 128건…작년 동기보다 68%늘어 중고자동차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고자동차 매매시, 차량 인수후 하자 발생, 주행거리 조작, 사고이력 누락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사업자가 차량의 품질 확인이 쉽도록 중고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 및 교부를 하여야 하나 형식적인 성능점검에 그치거나 아예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2년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은 총 272건으로 2001년도의 198건 보다 37.4%(78건)이 증가하였으며, 금년도 4월까지 128건이 접수되어 2002년 같은 기간 76건보다 68.4%가 증가했다.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400건의 분석 결과, 차량 인수 후 하자가 발생한 건이 131건(32.8%), 차량대금 등의 환급지연 관련건이 77건(19.2%), 주행거리 조작 관련건이 52건(13.0%), 사고이력이 있는 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한 건이 41건(10.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고자동차피해와 관련 전문가는 “단순히 사고 여부만 가지고 차량의 품질을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차량 구입전에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성능점검을 받을 것과 차량 성능에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에 일정한 보증기간을 특약으로 명시한 후 차량을 구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정부=김동환·여민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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