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목격자 검찰에 ‘덜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6 19: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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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공판1부(손성현 부장검사)는 폭행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법정에서 자신의 당초 증언을 뒤집는 `위증’을 한 혐의로 이모(25)씨를 구속기소, 유죄선고를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재작년 6월14일 서울 송파동에서 김모(47)씨가 자신의 의붓아버지인 이모(45)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현장을 목격한 뒤 당초 검찰 조사과정과 1심 공판과정에서 “김씨의 폭행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씨가 증언을 번복했음을 밝혀내고 지난 4월 이씨를 위증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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