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애인 묵고있는 여인숙 방화 8명 사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5 20: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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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15일 변심한 애인이 묵고있던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이모(37.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4일 새벽 2시 5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왕모(78)씨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6명에게 화상을 입혔으며 여인숙 건물 3층 80평을 모두 태운 혐의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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