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추위 소속 차량 400여대는 이날 오후 2시께 공항신도시 영마루공원 앞 도로에서 출발해 공항고속도로 3·4차선을 정상속도로 주행하다 인천방향 북인천영업소에서 3100원의 통행료중 100원만 내며 통행료 인하를 요구했다.
이날 차량시위로 신공항하이웨이 북인천영업소 주변은 시위차량과 인천방향으로 향하는 일반차량이 뒤섞여 극심한 교통혼잡을 빚었다.
신공항하이웨이 북인천영업소측은 시위 차량들로부터 나머지 요금 3000원을 나중에 징수하겠다는 약정서를 받은 뒤 시위차량을 통과시켰다.
통추위 관계자는 “‘대체도로가 없더라도 통행료를 받는 게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지만 정부는 인천방향 무료, 서울방향 1600원의 통행료 인하요구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일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는 민간투자법이 유료도로법보다 우선하는 만큼 정부협약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통추위측은 지난 3월과 4월에도 두차례에 걸쳐 인천공항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며 법정최저속도(시속 50㎞)로 운행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인천=박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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