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에 건축허가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1 18:21: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용인시 특혜의혹 휘말려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 엘지5차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은 지난 9일 11시부터 시청후문 라이온스 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고압철탑 지중화와 난개발 상가건축 결사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용인시에 대책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용인시 신봉동 31번지 일원에 5층 건물연면적 2298㎡ 규모로 근생시설 유치를 위해 신축중인 H프라자가 조망권을 침해하고 시의 하천변 신축허가 남발로 주변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이일대 반경 1㎞ 지역은 신봉동 40-2번지 일원에 S종합상가가 지상5층 3312㎡규모로 상가신축을 추진중인 것을 비롯, 인근에 지상3층 규모로 3개 동으로 이뤄진 B빌딩 등 상가신축이 줄을 잇고 있어 천변 환경악화와 미관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압철탑 바로 아래지역인 신봉동 산183-1, 109번지에도 건물신축을 허가한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허가경위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우리가 상가를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과 조화를 맞춰 달라는 것이다”며 “수질악화등을 우려해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천변은 건축을 자제해 달라는 것과 무분별하게 개별적으로 짓지 말고 아파트 조망권도 확보하는 등 신축시 미관을 살려 쇼핑몰로 추진하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철탑 지중화는 올해안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하천폭도 지금의 12m에서 30m로 확대할 예정이다”며 “상가신축 관련해서는 당해지역이 준농림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등 별 하자는 없고 시설이 입주하면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 아니냐”는 반응이어서 주민들과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용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