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조례 제정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1 17: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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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서울시지부 촉구 민주노동당 서울시지부 지방자치위원회는 서울시가 학교급식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학교건강파수꾼 제도 시행과 관련, “급식 사고를 양산하는 구조적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전시행정과 사후약방문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학교건강파수꾼 제도를 철회하고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지방자치위는 논평을 통해 젊은 학부모가 명예감시원으로 참여하기가 용이하지 않은데다 새벽 4∼8시에 이루어지는 식자재 반입과 오전 11∼오후1시까지 실시되는 급식시간 동안 1명의 감시원이 제대로 된 감시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것이라면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소위원회를 활성화는 방안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급식대책위 구성과 위탁급식 영업자 및 학교급식소 시설개선자금 융자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위탁급식 중심체제가 급식부실과 식중독 사고 양산의 가장 큰 원인임에도 오히려 융자를 통해 위탁급식을 연장, 존속시키겠다는 점에서 크게 잘못된 대책이며, 이는 식품진흥기금을 근본적 개선효과가 없는 용도로 부적절하게 전용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자치위는 대안으로 △위탁급식 폐지와 무상급식 확대 △안전한 우리 농산물 식재료 공급 △학교운영위의 민주적 참여를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 등을 제시하고, “학교급식의 근본적 개혁에 동의하는 서울지역 제 민주시민단체, 학부모들과 함께 조례제정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시와 교육청, 식약청 관계자 등 16명으로 학교급식 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분기별로 학교급식 개선 및 위생점검 방안 등을 협의하고 운영실태를 평가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지난달 12일 발표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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