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는 11일 경비교도대원 이모(21.일교)씨에 대해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씨에게 담배를 산 김모씨 등 수용자 4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치소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20일 오후 4시 30분께 순찰근무를 돌다 거실(감방) 창문을 통해 김씨에게 디스 담배 2갑을 주고 김씨의 친구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달 18일까지 6차례에 걸쳐 담배 16갑을 김씨 등에게 건네고 1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는 범행사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초등학교 동창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뒤 김씨 등에게 담배거래 의사를 먼저 타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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