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업체 오염부담금 대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0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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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기준초과 폐수에 50억물려 인천시 남구와 동양제철화학㈜이 50억원의 오염물질 배출 초과부담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동양제철화학 인천공장 무기폐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를 채수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총인(TP) 농도가 배출허용기준(8ppm/ℓ)을 무려 86배 초과한 689.04ppm/ℓ로 나타나 지난달 15일 50억원의 배출 초과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동양제철화학측은 “방류수 채취 당시 환경근무자의 실수로 인산이 오염된 채수통에 물을 받아 넘겨주었다”며 채수통의 오염 가능성을 제기한 뒤 보건환경연구원 및 제3의 공인기관에서 재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또 “화학적 폐수처리장(침전지)의 규모는 5만2000평으로, 최근 5년간 시와 남구 등 환경 감독기관의 수질점검때 행정처분(개선명령)이나 과태료, 배출부담금을 부과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측은 ‘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와 ‘부과금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 지난 9일 “부과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런 정도의 폐수가 배출됐다면 주변 해양생태계는 물론 배수로가 오염돼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을 것”이라며 “현장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채택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초과배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박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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