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골재트럭 허가도 안받고 무단통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8 1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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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청미천 뚝방길 훼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일대 청미천변 농지에서 육상골재채취로 농지개량을 내세운 일부업체에 의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하고 있는 청미천 뚝방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대형차량들이 국도 인양 마구잡이로 사용, 뚝방이 파괴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8일 여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이들의 업체들은 청미천 뚝방 약150m을 사용하려면 국토관리청에 허가를 받아 사용해야 하는데도 무단사용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관리감독 해야할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여주군이 이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은 물론 인근주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여주군 점동면 덕평리 22번지 외 20필지를 태성산업(대표권오기)은 채취허가량 6만4762㎡의 모래를 채취해 모래 대신 흙 메우기 공사를 벌이면서 안전조치 등을 소홀히 한 채 작업을 강행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

더욱이 이곳 공사현장을 드나드는 대형덤프트럭들이 37번 일반국도를 운행하면서 극심한 흙먼지로 인해 시야장애를 일으키는 등 교통사고 위험마저 높아 국도 변 음식점과 통행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나 당국의 지도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공사를 하는 태성산업은 먼지발생억제시설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공사장입구에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설치된 세륜 시설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가하면 대형장비나 자동차에서 교환한 폐오일이 넘쳐 청미천을 오염시키는 등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이에 취재 나간 모 기자가 “이래도 되느냐”고 반문하자 현장 관계자는 묻지도 안는 말에 현 노 대통령 선거대책 본부장을 했느니 횡설 수설 하면서 과시하는 꼴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점동면의 유일한 관문인 공사장입구에서 약 150M의 37번 국도가 흙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국도 변 식당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하물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으로 지난달 28일 점동 파출소가 적발해 단속했는가 하면 통행차량 운전자들이 토사운반트럭에서 발생한 흙먼지로 시야장애를 초래, 교통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주민 이모(47 점동면 원부리)씨는 “최근 승용차를 몰고 공사장 입구를 지나다 앞에 대형트럭이 질주하면서 극심한 흙먼지를 일으키는 바람에 시야가 가려 반대 차선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사고를 낼 뻔했다”며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행정기관이 전혀 단속을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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