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국의 120개 폐수종말처리장을 대상으로 1.4분기 점검을 실시한 결과, 11개 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11곳의 처리장 가운데 경남 함안군 군북, 충남 서천군 장항, 예산군 주교, 논산시 가야곡, 경북 영주시 가흥 처리장 등 5곳은 작년에도 1, 2차례씩 적발된 시설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영주 가흥처리장과 서천 장항처리장은 시설내의 퇴적물질 과다축적 등으로 인해 유입 폐수보다 오염이 더 심해진 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흥처리장의 경우 유입된 폐수의 질소 농도는 기준치(60ppm) 이내인 51.24ppm이었지만 방류수에서는 5배 가량 높아진 255.72ppm의 질소가 검출됐고, 장항처리장에 유입된 폐수의 부유물질 농도는 기준치(30ppm)를 9배 가량 웃도는 295ppm이었지만 이보다 높은 320ppm의 부유물질이 포함된 방류수가 그대로 하천에 흘러나갔다.
고농도의 질소는 호수나 저수지의 녹조현상을 초래하며 부유물질은 물을 탁하게 만든다.
논산 가야곡처리장의 방류수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85.4ppm,화학적산소요구량 244ppm, 부유물질 185ppm 등 모든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6∼14배 초과했다.
환경부 관계자는“특정업체에서 배출하는 고농도 폐수를 위탁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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