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현수막 홍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4 19: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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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몸살’ 앓는다 경기도 용인시 전지역이 반복되는 불법 광고물과 현수막등 유동성 광고물 난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불법 전단지나 교회 등의 이정표를 부착하는 업체들은 버스나 택시 승강장, 교량아래와 신호등, 전신주 등의 공공시설물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부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학생들이 오가는 도로와 인도에도 이러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상습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수막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용인시 광고협회에서 관리하는 지정 게시대 외에 가로수나 육교를 활용하거나 분리대 등에 마구잡이로 걸고 있다.

또한 시내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들 가운데 기간이 이미 지난 것이나 오랜 것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시미관은 물론 이러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근 시의 경우 전담요원 4명과 청원경찰 8명이 하루2회씩 관내를 순회하며 제거작업과 병행해 행위자와 업소에 쌍벌규정을 적용해 통상 50만원부터 현장적발시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는 대부분 전담직원이 없이 다른 업무와 병행하거나 많아야 2명에 불과해 행정력 낭비를 이유로 제거만 반복해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흥읍이 관내에서 처음으로 해당 불법 광고물 부착 업소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데 이어 지난달 28일 현행범검거에 성공하자 수지출장소와 구성읍 등지에서도 강력한 단속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주민들은 그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구성읍 관계자는 “일주일 평균 1톤 트럭 2대 분량을 수거하고 있지만 다음날이면 또다시 광고물이 부착되며,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도 점조직화 돼 있어 업체 추적이 어렵고 수거하는 것보다 절차가 복잡해 이 같은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과태료를 부과키 위해 폰팅 등 불법 광고물들을 수거하고 있으나 장기적 효과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법자체를 강화해야 하고 광고업자에게도 실명제를 추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용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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