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에 문신새겨 현역입대 면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4 19: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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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서 11명 구속영장 현역 군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에 문신을 새긴 병역기피자와 문신시술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군포경찰서는 4일 등에 문신을 새겨 현역입영 면제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박모(22. 광명시 소하동)씨 등 기피자 10명과 문신 시술자 김모(22)씨 등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1999년 4월 군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서울시 중구 회현동 모 여관에서 문신시술자 김씨에게 50만원을 주고 등에 가로 40㎝, 세로 50㎝ 크기의 물고기 문신을 새겼다.
군포=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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