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병 환불제’ 겉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4 19:01: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처리곤란” 일부업소 안받아… 소비자만 골탕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병환불제도가 일반 소매상들의 공병접수 기피와 보증금 환불기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매상과 도매상을 거치면서 공병 접수시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부 판매업소의 경우 처치곤란을 내세워 빈병 처리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4일 여주군에 따르면 지난 85년부터 자원 재활용을 위한 일환으로 병당 40원에서 많게는 50원 가량의 공병 가격을 포함시켜 판매한 후 반환시 소비자에게 예치금을 환불해주는 공병환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 규모로 운영되는 시중 판매상들의 경우 보관 장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까다로운 절차 등을 이유로 공병 접수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여서 반환금마저 제때 지급하지 않아 애꿎은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

또한 보증금 일부만을 지불하는 판매처는 이처럼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경우 공병기피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으면서 집안 후미진 곳에 그대로 방치하거나 내다버리고 있어 공병환불제도의 근본취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 공병수거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많은 세재 혜택 및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적은 액수라도 정당한 가격을 환불받을 수 있는 수거체제의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모씨(52. 여주읍 고물수집 수거 관련 업체관계자)는 “자원절약 및 환경 보전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하며 공병환불제도가 소비자만 골탕을 먹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