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6개월간 서울·영등포·전주·광주 등 전국 1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용된 피의자 692명을 대상으로 ‘범죄수사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56.2%인 289명이 ‘긴급체포’ 됐다고 응답했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는 132명(25.6%), ‘현행범으로 체포’는 61명(11.8%)으로 나타났으며 ‘영장에 의한 체포’는 33명(6.4%)에 그쳐 현행법상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 이뤄져야 할 피의자 체포보다는 실제로 긴급체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동행 후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132명 중 32.6%인 43명만이 ‘임의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받았다’라고 답했으며 임의동행의 한계인 6시간 이내에 체포·구속된 피의자도 80%에 달해 실제 수사과정에서 임의동행이 남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설문에 응답한 515명 중 61명(11.8%)은 체포과정에서 부상했으며, 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폭력’(32명)이나 수갑, 곤봉 등 ‘경찰 장구’(25명)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구속과정에서 과잉신체검사(알몸수색)를 경험한 피의자는 692명 중 44.7%로 이들 중 158명이 가운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수색을 받았으며, 알몸수색 중 경찰로부터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말을 들은 경우도 4.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중 경찰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다는 응답자는 50.1%였으며, 26.0%는 ‘협박을 받았다’고 답했고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진술이나 자백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피의자도 19.5%에 달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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