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창고 26%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3 18: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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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정비소로 ‘둔갑’ 2000만 수도권 시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팔당호 주변 특별대책지역 내의 창고시설 4곳 중 1곳은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해 팔당오염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3일 드러났다.

환경부는 팔당수계의 경안천 인근 지역 중 하수가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팔당수계에 방류되는 용인시 모현면과 광주시 오포면에 소재한 93개의 창고시설을 합동점검 결과 25개소(26.9%), 30건의 불법 용도변경 및 증축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시설들은 대부분 사무실이나 자동차 정비업소로 변경하며 화장실이나 세면장 등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창고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외지인이 9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안천의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이 재작년 4.5ppm(3급수·공업용수)에서 작년 6.4ppm(4급수. 농업용수)으로 떨어지는 등 지난 98년 한강특별대책 수립 이후에도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불법용도 변경 23건(모현면 8건, 오포읍 15건) △불법 증축 및 개축 6건(모현면 1건, 오포읍 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1건(오포읍 1건)으로 나타났다.
광주=이백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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